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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육탄전에 의원 감금까지 난장판 된 국회...경호권 발동 / YTN

2019-04-26 3 Dailymotion

선거법·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연일 국회가 아수라장입니다. <br /> <br />격렬한 몸싸움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경호권을 발동했는데, 뉴스 TMI에선 국회에서 발동 가능한 질서유지 관련 조치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어떤 조치일까요? <br /> <br />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은 물론 국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이나 물리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에 따르면,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데요. <br /> <br />국회의장은 국회 내 의원경찰인 경위는 물론,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, 국회 경위와 파견된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,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맡습니다. <br /> <br />질서유지권의 경우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질서 문란 가능성이 있을 이를 막는다는 취지는 경호권과 비슷하지만,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국한되고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. <br /> <br />경호권을 발동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86년 당시 민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되자, 야당은 회의장을 점거하는데요. 이에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질서유지권의 경우 대표적으로 2004년 3월,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열린우리당이 농성을 시작했는데요. 이에 대해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죠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밤샘 육탄전과 의원 감금까지 이뤄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경호권까지 발동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61758447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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